tvN ‘코미디 빅리그’가 욕설과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비속어․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 없이 방송한 지상파 라디오 오락 프로그램 및 케이블TV 코미디․드라마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코미디 빅리그’는 시청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동성․이성간의 지나친 신체접촉,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의 칫솔을 혀로 핥거나, 가슴패드를 만지고 좋아하며 주머니에 넣는 등 여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과도하게 묘사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이 문제가 돼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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