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드라마 ‘호구의 사랑’이 청소년의 비속어와 음주-흡연 암시 장면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비속어․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 없이 방송한 지상파 라디오 오락 프로그램 및 케이블TV 코미디․드라마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호구의 사랑’은 지난 2월 10일 방송이 문제가 됐다. 남녀주인공이 불량 청소년 커플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아따 시× 사람 겁나 건들여쌌네”, “지×똥 싸고 자빠졌네” 등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일부 비프음 처리해 방송하고,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암시하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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