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백야’ 막장전개 철퇴 맞았다..징계 어떤 영향 끼칠까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5.03.26 19: 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매서운 칼은 안방극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임성한 작가의 ‘압구정백야’의 ‘막장 춤사위’를 멈추게 할 것인가.
26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백야’는 지난 1월 14일·15일·16일, 2월 3일·6일에 방송된 이야기가 문제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비속어․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 없이 방송한 지상파 라디오 오락 프로그램과 케이블TV 코미디․드라마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다른 드라마의 징계 조치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압구정백야'. 앞서 ‘압구정백야’는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사실상 친딸인 며느리에게 “버러지 같은 게”, “부모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와 같은 폭언과 함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따귀를 때리고 머리와 온 몸을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또한 결혼식 직후,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신랑이 깡패들과의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당시 이 같은 전개 전후로 '압구정백야'는 자체최고시청률을 갈아치운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 및 폭언과 폭력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그동안 ‘압구정백야’는 임성한 작가의 작품답게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이야기로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 드라마는 각종 논란에도 흔들림 없이 방송을 하는 방송사와 늘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쓰는 임성한 작가의 뚝심인지 고집인지 모를 일방 통행으로 문제가 됐다. 이번에 이 드라마가 방통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 향후 전개에 있어서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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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백야'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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