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측 “‘소주한잔’ 직원 실수..관리에 유의할 것”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5.03.27 14: 31

 배우 겸 가수 임창정(43)이 운영하는 술집 '임창정의 소주한잔'에 미성년자가 출입해 경찰 단속에 걸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임창정 측이 “죄송하다”며 “관리에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정 측의 고위관계자는 27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창정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의 주변인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점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죄송하다. 관리에 더욱 유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창정의 소주한잔’은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분당구청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 측의 의사를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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