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과 관련된 소송이 마무리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모델 이지연과 가수 다희에 대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 상고할 수 있지만 양 측이 모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지난 2월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등 눈물을 흘리며 사과해 눈길을 끌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보석 신청 허가로 지난 9일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현재 이병헌은 지난 31일 남아를 출산한 아내 이민정 곁을 지키고 있다. 이병헌은 소속사를 통해 "가족이라는 단어가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라며 "그 무엇보다 감사한 새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있다. 그 동안 실망시킨 부분들을 갚아 나가며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헌은 이민정의 산후 조리가 끝나면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시트'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가 개봉하며, '협녀'와 '내부자들'은 개봉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법정공방이 종결되면서 이른바 '이병헌 3부작'도 순풍을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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