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효신 재산 은닉 여부, 법리적 검토 필요" [종합]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4.09 11: 25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 섰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법정에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시간에 맞춰 검은색 정장을 입고 도착한 박효신은 공판 내내 침착한 표정이었다.
이날 박효신에 대한 공판은 약 15분 가량 진행됐다. 박효신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는 맞지만 강제집행 면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은행 계좌를 언급하며 "통장의 사용 내용 등을 살펴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되는지 사실 관계를 검토해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박효신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좋은 일로 와야하는데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으며, 공판이 끝난 후에는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떠났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이다. 지난 2012년에는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박효신에 대해 전 소속사가 제기했던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해 9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박효신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받았던 전 소속사의 고소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15억여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6일 신곡 '샤인 유어 라이트(Shine Your Light)'를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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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래 기자 young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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