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윤완주 자격정지 3개월 징계...KBO도 경고
OSEN 선수민 기자
발행 2015.04.09 17: 47

KIA타이거즈가 SNS에서 특정 인물을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내야수 윤완주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KIA는 9일 구단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구단 이미지 실추,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윤완주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자격정지 처분에 따라 윤완주는 향후 3개월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등 구단 활동에 일체 참가할 수 없다. 징계 기간 동안 연봉 지급도 중지된다. KIA는 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선수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KBO(총재 구본능)는 윤완주 선수에게 엄중 경고했다.  KBO는 리그규정 벌칙내규 제9항에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감독, 코치, 선수가 공개적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별, 외모, 장애, 혼인,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비하, 편견을 조장하는 언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이번 제재는 올 시즌 신설한 타인의 명예 훼손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처벌한 첫 번째 사례이다. KBO는 향후 KBO 리그 소속 선수단이 유사한 사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더욱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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