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저협, 저작권료 정산 방식 변경..‘개리 논란’ 해결점 찾나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5.04.10 11: 15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가 이달(4월)부터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변경한다. 올해 초 래퍼 개리와 매드클라운이 지적했던 저작권료 정산 문제에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사람이 지난 1월 “2013년부터 저작권료가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만 입금되고 있다”며 정산 문제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한음저협 측은 “정산 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라며 “문제가 해결되면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OSEN의 취재결과 한음저협이 이달부터 전송분야의 저작권 사용료 정산방식을 기존 포괄정산에서 곡별 정산 방식으로 변경해 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확인됐다. 

한음저협은 기존의 전송분야의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는 ‘사용료징수규정’에 의거,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왔다. 멜론, 지니 등 전송업체가 사용하는 전체 음악저작물에 대해 한음저협이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하는 저작물을 포괄적인 퍼센테이지로 산정해 저작권료 정산에 적용해 왔던 것. 방대한 규모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자들에 신속한 저작권사용료 정산처리와 저작권료 분배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2013년 징수규정이 개정되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가 복수화 됨에 따라, 각 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의 비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진 것. 더욱 정확한 정산방식에 대한 도입이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에 ‘포괄정산’에서 ‘곡별정산’으로 그 방식을 변경 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이달부터 사용된 전체 음악저작물에서 단체별로 관리하는 저작권자(작사/작곡/편곡자 및 음악출판사등의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비율을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가 산정되는 방식으로의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곡별 정산 시스템 도입이 시행초기인 만큼 작가들의 저작권료가 당장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곡별 정산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높이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협회가 업무 진행 과정에서 그 수치를 더 높여가며 작가들이 정확한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정산 방식 변경으로 올해 초 불거졌던 음악저작권자들의 불만이 ‘곡별정산방식’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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