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가수 저스틴 비버가 아르헨티나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영국 연예매체 피플이 지난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법원은 지난 2013년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보디가드를 시켜 사진기자를 폭행하게 한 비버의 혐의를 인정,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비버와 그의 보디가드가 아르헨티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즉각 체포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비버의 형을 확정한다면 비버는 아르헨티나의 유치장에서 최소 한달 혹은 길게는 6년간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진기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이제 경찰이 비버와 그의 보디가드를 찾아 체포하기를 기다리면 된다”면서 “그간 우리를 향해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며 무시했던 이들에 대한 승리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저스틴 비버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보디가드를 시켜 사진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 출두 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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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BB= News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