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배우 이훈이 합의금 1억을 물어야했던 싸움 현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훈은 15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거액의 합의금을 내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욱하는 성격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이훈은 "무술감독과 프로야구 재활 선수, 개그맨 한명과 술 한 잔하다가 옆자리에서 시비를 걸어와서 싸움이 붙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빨리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싸움이 붙었더라. 무술감독은 사람을 때리면 가중처벌이고, 선수는 그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내가 싸웠고, 경찰에 가고 법정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송은 '앵그리피플'로 꾸며진 가운데 가수 김흥국과 배우 김부선, 이훈, 제국의 아이들 멤버 황광희가 출연해 프로그램을 꾸몄다.
joonamana@osen.co.kr
MBC 제공
이날 방송에서 욱하는 성격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이훈은 "무술감독과 프로야구 재활 선수, 개그맨 한명과 술 한 잔하다가 옆자리에서 시비를 걸어와서 싸움이 붙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빨리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싸움이 붙었더라. 무술감독은 사람을 때리면 가중처벌이고, 선수는 그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내가 싸웠고, 경찰에 가고 법정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송은 '앵그리피플'로 꾸며진 가운데 가수 김흥국과 배우 김부선, 이훈, 제국의 아이들 멤버 황광희가 출연해 프로그램을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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