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출입국관리국의 '출국명령'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오는 24일 예정됐다. 에이미의 '출국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은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가부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에이미 변호인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측은 20일 OSEN에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은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 알려진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았다.
변호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1)졸피뎀은 일반인도 처방받아 복용가능한 수면제의 일종이라는 점, (2)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며 (3)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고,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할 자식으로서의 도리, 국적회복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점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지나친 처벌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에이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처분'을 이행하게 될 지 여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20분 열리는 첫 번째 변론에서부터 그 가닥이 잡혀갈 예정이다. 이 곳에는 원고인 에이미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소송수행자가 참석한다.
통상적으로 '출국명령처분취소'에 관련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과정을 감안했을 때, 최종 결과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에이미 측이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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