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범키, 악몽은 끝났다..누명 벗고 새 출발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5.04.21 09: 41

가수 범키가 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범키에게는 그 무엇보다 길었던 6개월 간의 법적 공방.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던 그의 가족, 지인들과 그의 음악을 기다렸던 팬들에게 더 없이 기쁜 소식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범키는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후 약 6개월 만에 누명을 벗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그에 대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범키에게 분명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과거 알고 지내던 그의 지인들이 그를 검찰에 불러 들였고, 채 6개월도 안 됐던 신혼 생활을 접어 두고 구치소에서 지내야 했다.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8차까지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검찰 측 증인들은 범키를 몰아 세웠고, 범키 측과 검찰 측의 엇갈린 증언이 계속되며 진실여부조차 허공으로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약 판매와 투약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돼 구체성과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특히 마약 사건에 경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또 다른 제보를 할 경우 검찰 측과 양형상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을 더욱 자세하고 확실하게 볼 필요가 있었다. 송씨, 김씨, 배씨, 노씨 등 증인들은 범키의 마약 혐의를 입증할 물증도 없었을 뿐 아니라 검찰과 법정 앞에서 한 진술도 엇갈렸다. 재판부는 “구체성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증언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범키는 이날 오후 바로 구치소에서 나와 가족들 품에 안겼다. 고된 시간을 보낸 만큼 당분간은 휴식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의 항소 소식은 전해진 바 없다.
소속사 브랜뉴뮤직 측은 “팬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며,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 좋은 음악을 하는 범키의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악몽은 이제 끝났으니 범키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비록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그간 보도됐던 마약 혐의 기사는 범키에게 타격이 되기도 했기 때문. 악재를 떨치고 음악에도, 가정에도 충실한 모습으로 당당히 돌아올 그를 기다려 본다.
앞서 범키는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범키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13일 8차까지 이어진 공판에서 검찰 측은 증인들의 말을 토대로 범키가 수 차례 마약을 투약, 판매했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지만 범키는 알리바이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고, 피고인 심문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번복,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범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sara326@osen.co.kr
브랜뉴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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