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서세원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서세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서정희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 전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서정희는 몸도 못 가눌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모든 신문을 마무리 한 뒤 검찰은 1년6월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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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철 기자 baik@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