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탁재훈vs 아내, 15일 첫 변론기일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4.21 20: 34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탁재훈이 아내 A씨와 언론사B, 이에 소속된 기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내달 15일 오후 2시 15분 동관 제557호법정에서는 이에 대한 첫 변론이 진행된다.
탁재훈 측은 이혼 소송 기간 탁재훈이 3명의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B사와 C씨, 그리고 A씨에 대해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소장을 접수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하지만 탁재훈과 A씨 양측이 최근 이혼에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탁재훈은 2001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지난해 6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그 과정에서 아내 이 씨는 지난 2월 탁재훈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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