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측이 출입국관리국의 '출국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관련해 첫 번째 법정 변론에 나선다.
에이미 변호인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측은 원고 에이미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23일 오후 3시 2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출국명령처분취소'에 대한 변론을 진행한다. 원고인 에이미는 불참하며, 피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측도 소송수행자가 대신해 참석한다.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혹은 행정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은 필수가 아니다.
이날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출국명령 처분' 위법성의 근거로는 (1)졸피뎀은 일반인도 처방받아 복용가능한 수면제의 일종이고, (2)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며 (3)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고,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할 자식으로서의 도리, 국적회복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점 등을 내세울 예정.
'출국명령'이라는 처벌에 "지나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에이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재판을 통해 '출국명령처분'을 이행하게 될지, 아니면 한국의 어머니 곁에 머무르게 될지는 이날 첫 변론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출국명령처분취소'에 관련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과정을 감안하면, 최종 결과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gat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