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코리아', 방통심의위 중징계 "비속어 사용"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4.23 18: 43

케이블채널 tvN 'SNL코리아 시즌6'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SNL코리아 시즌6'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욕설․비속어 등의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X됐다', 'X새끼' 등의 욕설 및 비속어를 일부 비프음 처리해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막에 X표시를 해 보여주고, '핵노잼' 등의 신조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에서 욕설 및 비속어의 반복적 사용은 청소년들의 언어생활과 올바른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적용,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KBS 1TV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JTBC '설특집 유자식 상팔자', JTBC '선암여고 탐정단' 등이 경고를, EBS 'World News Review' 등이 주의를 받았다.
jay@osen.co.kr
tvN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