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소주 광고 못 봐? "아직 문제없다"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5.04.24 11: 13

24세 이하 연예인의 주류 광고 금지 규정이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수 아이유의 소주 광고를 볼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비롯해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4세 이하인 사람은 방송은 물론 신문, 포스터, 전단, 인터넷 매체 등 주류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초 복지위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993년생인 아이유는 현재 모델로 활동 중인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이에 대해 아이유가 모델로 활동 중인 회사 측 관계자는 24일 OSEN에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릴리즈 되고 있는 아이유의 광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문제없이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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