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우주가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현역병 복무를 기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조정래 판사)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과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또 입대 사유가 떨어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치료를 받았다.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김우주는 지난 2005년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2011년 올드타임의 앨범 발표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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