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피소' 김현중, 어떻게 대응하나
OSEN 권지영 기자
발행 2015.05.04 21: 14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1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김현중 측은 맞고소를 불사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해 김현중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김현중의 공식 사과에 고소를 취하한 바 있는데, 지난 2월 임신 사실로 인해 김현중과의 진실공방을 또 한 번 펼쳤다.
A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맞고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만 변호사는 4일 오후 OSEN에 "A씨의 소장을 받고 대응을 준비 중이다. 서면 공방 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주장 자체가 법에서 인정한 액수를 상회하고 있다.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 맞고소를 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예고했다.
한편 A씨는 김현중과의 공방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100여 명을 무더기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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