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16억 손해배상 통상 기준 넘어..법적조치 검토 중”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5.05.05 11: 17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 씨로부터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김현중 측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5일 오전 OSEN에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 자체가 통상적인 법적 기준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보통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1억 원 정도의 판례가 있다.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들었는데, 청구 금액 자체가 법적 상식을 벗어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일단 우리 쪽도 민형사상의 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달 김현중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지난 4일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지난 해 김현중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현중의 공식 사과를 받은 후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A 씨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A 씨는 현재 자신에 대한 악성댓글을 올린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jmpyo@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