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하준이 소속사 크다컴퍼니와 전속 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은 6일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의 이름으로 매니지먼트사에 공문을 보냈다. 앞서 서하준 측은 지난 달 29일 법무법인 예지를 통해 전속계약 관련해서 크다컴퍼니와 연매협의 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연매협은 그간의 분쟁 조정 결과와 서하준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부당함과 연매협 조치의 불공정성에 대해 반박했다.
1. 전속계약이 불분명하다?
서하준은 크다컴퍼니와 전속계약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주식회사 크다컴퍼니의 000 대표와는 어떠한 전속계약도 체결되거나 기존의 전속계약이 이전되었던 바가 없다”면서 “오히려 000 대표는 서하준의 전속계약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속계약 지위에 관하여 현저한 불안에 처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연매협은 “전속계약을 체결 한 적이 없다에 대하여 먼저 서하준과 크다 컴퍼니가 본 상벌위에 제출한 소명 자료 및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한 문서와 계약 해지 사유서를 토대로 상벌위 운영 정관 규칙에 따라 분쟁 심의에 착수했다”면서 “서하준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심의 진행을 한 결과 서하준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부족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로 판단되며 서하준이 제시한 몇몇 거짓 정보 자료들이 결정적 증거 자료로도 채택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배우 서하준이 직접 날인한 전속계약서와 이적 동의서를 본 상벌위가 증빙 자료로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그러므로 서하준 본인이 직접 날인한 계약서와 동의서들을 본인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신빙성이 매우 약하다고 판단되며 크다 컴퍼니와의 전속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2. 전속계약 갈등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
서하준은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원만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크다컴퍼니와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을 받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을 해둔 상황”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지난 4년간 000 대표는 회사를 4번 이적하고,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로부터 2년의 자격 정지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까지도 자격 정지 기간인 것을 연매협을 찾아가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며, 정산 및 소통의 문제와 그간의 불합리함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연매협은 “수익이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았다에 대하여 크다 컴퍼니와 서하준이 제출한 정산 자료들과 회계자료등을 검토 해 보고 판단한 결과 본 상벌위는 크다 컴퍼니가 수익의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 하지 못 하였고 되려 서하준에게 대여해 준 거액의 대여금을 현재까지 상환 받지 못하는 점을 발견했다”면서 “오히려 서하준 본인이 상벌위에 제출한 정산서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을 밝힌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하준이 주장하는 ‘(주)크다 컴퍼니 대표 손재연의 자격정지2년’에 관하여 2013년 10월경 ㅂ엔터 소속 매니저로 업무를 보았던 손재연 대표는 전속계약 만료 3개월전 사전 접촉 금지라는 본 위원회의 규정을 어긴 회사에 재직이 되어 있었다”면서 “당시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가 본 협회 회원 자격 영구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으면서 직원으로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징계 사유로 사실상 분쟁 징계 당사자라기보다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징계 조치로 회원 자격 2년 정지로 주어진 것이고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원 자격이 2년간 정지된 것일 뿐 연예 매니저로 활동 자격이 박탈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손재연의 매니저 활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주장했다.
3. 연매협 조정 결과가 불합리하다?
서하준은 연매협의 조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고 상벌위원회에 회부 될 시에 받게 될 불이익(연예활동 정지)이 두려워 합의금 3억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이 합의서의 부당함과 금액 조정 및 약속 된 일정에 지불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지만 더 이상의 조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라면서 “결과적으로 합의 불이행의 이유로 연매협의 "연예 활동 중지 결정"을 받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연매협에 조정을 먼저 요청했으나 그 결과 합의서 대로 이행하라는 결정과 합의 불이행에 대한 이유로 “연예활동 중지 원칙”을 적용 받았다. 연매협의 이러한 조치는 크다컴퍼니와 배우 서하준 사이에 전속계약서의 효력이 있다는 전제를 믿으시고 지난 2015년 3월 26일 서하준의 ‘연예활동 중지원칙’ 의결을 내린 거라 판단되며 연매협 회원사들은 상벌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기에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생각 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서하준은 “그러나 배우에게 활동 정지란 배우의 생업과 직결되어 있기에 기본적인 생존은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크다컴퍼니와 서하준 간 전속계약효력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면서 “또한 처음 서하준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진행했던 과정과는 다르게 크다컴퍼니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듯한 분분의 내용으로 조정절차를 의견 조율 없이 진행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고 3억 합의서 작성 이후 000 대표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통보만을 하는 상태이고 서하준 혼자 상벌위에 출석하여 소명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3억이란 돈을 요구하고 갚으라고 하는데 신인이 무슨 수로 그 돈을 당장 갚을 수 있을까요? 이에 서하준도 법무법인 예지를 통해 향후 중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그간의 상황을 전할 예정”이라고 답답해 했다.
이에 대해 연매협은 “상벌위 안건 상정 대기중 서하준으로부터 크다 컴퍼니와 양 당사자간 직접 합의를 보겠다며 상정된 안건을 내려달라 요청하였고 상벌위는 서하준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측의 합의 안을 기다리던 중 2015년 2월 16일 서하준으로부터 크다 컴퍼니와 사전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면서 “상벌위 관계자 입회하에 양 당사자간 합의서를 쓰겠다는 연락이 와 2015년 2월 16일 당일 본 협회 사무국에서 상벌위 관계자 입회하에 양측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적법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상호 날인 하였고 당일 합의 원칙에 따라 서하준 본인이 손재연 대표에게 합의금중 1차로 300만원을 입금 시킴으로써 합의 절차가 마무리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서하준은 유감스럽게도 합의 내용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몇차례 합의이행에 대한 권고를 시도하며 지불 방법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아 2015년 3월 18일 상벌위에 출석을 하여 서하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방법을 설득하였으나 계속된 합의 이행이 되지 않아 크다 컴퍼니 손재연 대표쪽에서 합의 불이행에 관한 위반 징계 사항으로 위반자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2015년 3월 25일 접수해와 이에 상벌위는 ‘분쟁조정합의신청서’의 내용과 합의 이행에 관한 약속 위반자는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서하준에게 합의 내용 이행까지 연예활동을 중지 해 줄 것을 요청 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는 본 협회 상벌위 조정결과에 따랐던 분쟁당사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기본 원칙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속사와 실연자의 분쟁사례에서도 이미 적용된 규칙이고 앞으로 발생하는 소속사와 실연자간의 분쟁에서도 예외는 없을 것이며 이번 사안 또한 업계시장의 질서와 상도덕에 관한 하나의 판례가 될 것이며 본위원회 분쟁조정을 합의를 통해 따랐던 회원사와 분쟁당사자인 실연자분들도 원칙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 원칙이라 예외 사항은 없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합의금 3억 원에 대해 “오히려 상벌위 관계자가 입회하여 합의서를 작성 할 당시 양 당사자간에 합의 한 합의금 3억원에 대해 수차례 본인이 지킬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의견을 제시 하였고 수차례 서하준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 하였으며 오히려 상벌위 관계자가 일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합의금 3억에 대한 지급 날짜를 ㈜크다 컴퍼니 손재연대표의 양해를 얻어 3차에 걸쳐 분할 지급 할 수 있도록 조정 하였고 지급 완료 기간도 1년 6개월 연장, 조정 중재해 주었으며 이후 양측의 합의 내용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서를 체결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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