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측 “서하준 주장 신빙성 약해..전속계약서 있다”
OSEN 정유진 기자
발행 2015.05.06 17: 28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가 소속사 크다컴퍼니(대표 손재연)와의 전속계약 분쟁 중 배우 서하준이 낸 공식입장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연매협 상벌위 측은 6일 공문을 통해 지난달 서하준 측이 낸 공식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연매협 상벌위 측은 “배우 서하준이 직접 날인한 전속계약서와 이적 동의서를 본 상벌위가 증빙 자료로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그러므로 서하준 본인이 직접 날인한 계약서와 동의서들을 본인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신빙성이 매우 약하다고 판단되며 크다 컴퍼니와의 전속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고 전속계약체결을 한 적이 없다는 서하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서하준 측은 법률대리인 법부법인 예지를 통해 “주식회사 크다컴퍼니의 000 대표와는 어떠한 전속계약도 체결되거나 기존의 전속계약이 이전되었던 바가 없다”면서 “오히려 000 대표는 서하준의 전속계약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속계약 지위에 관하여 현저한 불안에 처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공식입장에서 “크다컴퍼니와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을 받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을 해둔 상황”이라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고 상벌위원회에 회부 될 시에 받게 될 불이익(연예활동 정지)이 두려워 합의금 3억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이 합의서의 부당함과 금액 조정 및 약속 된 일정에 지불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지만 더 이상의 조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합의 불이행의 이유로 연매협의 "연예 활동 중지 결정"을 받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매협 상벌위 측은 조정 결론에 대해 반발한 서하준 측에 대해 “배우 서하준 쪽에서 표한 공식 전문 내용 중 본회 상벌조정윤리위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 훼손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본회에 중립성 가치를 훼손한 것에 강력한 유감과 사실 관계를 외면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 ‘첫째 서하준이 주장하는 합의서 3억과 합의서의 부당함에 관해서’, ‘둘째 ’전속계약을 체결 한 적이 없다에 대하여‘, ’셋째 수익이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았다에 대하여‘, ’넷째 서하준이 주장하는 (주)크다 컴퍼니 대표 손재연의 자격정지 2년에 관하여‘ 등의 부분으로 내용을 나눠, 앞서 밝힌 서하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 “최근 분쟁 결론 배우 박세영 분쟁 조정 결론과 지난 5년 동안 분쟁 합의 결론도 배우들의 분쟁 승소가 70%가 넘는다는 조정 분석 합의 자료와 최근 배우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더 늘어나는 추세로도 알 수 있으며 최근 한 배우가 분쟁 관련 신고 요청으로 본회에서 인권 보호를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며 연매협 상벌위의 분쟁 조정 결론의 공정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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