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이영돈'·'언프리티', 방통위에 무더기 경고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5.05.08 11: 17

 '압구정 백야', '이영돈PD가 간다', '언프리티랩스타'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시청자들의 수용 수준을 벗어난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MBC 드라마 '압구정백야'는 모녀가 수차례 심한 언쟁과 막말을 주고 받는 내용, 역술가의 말에 따라 서둘러 결혼을 결심하고 아들 네 쌍둥이를 낳자 실망하는 내용, 특정 상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등의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27조(품위유지) 제5호, 제30조(양성평등) 제1항, 제36주(폭력묘사) 제1항,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한 JTBC '이영돈PD가 간다'는 국내에서 그릭 요구르트가 판매되고 있음에도 '한국에는 그릭 요구르트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객관성)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Mnet '언프리티랩스타'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여성 래퍼들의 경연을 보여주면서 욕설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음성과 손가락 욕설 표현 등을 장시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2호 및 제5회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것.
이 밖에도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주의를 받았고, 채널A ‘채널A 종합뉴스’는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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