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보유 케이블 채널 Mnet에서 지난 1~3월 방영됐던 '언프리티 랩스타'(연출 고익조 전경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시청자들의 수용주순을 과도하게 벗어난 욕설 등이 포함된 랩 경연 프로그램 '언프리티 랩스타'에 대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부분은 4회(2월26일), 5회(3월5일), 6회(3월12일) 분으로 여성 래퍼들이 경연과 인터뷰 도중 'Fucking Gold Chain', '미친X, 니 노랜 때가 없네. 비수기', '웃는 얼굴로 엿먹어(손가락욕 모자이크)', '오 XXXX 이게 뭐지?' 등이다. Mnet은 이를 욕설을 음성은 비프음으로, 입모양과 손가락욕을 모자이크 입혀서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분에 대해 '제27조(품위유지)제2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채널 재방송 및 VOD서비스가 중단됐다.
'언프리티 랩스타'에 앞서 지난해 방송된 '쇼미더머니3' 역시 2014년 10월 방통심의위로부터 청소년 정서발달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쇼미더머니3'는 지원자들이 공연이나 대화중 비속어, 욕설등을 사용하는 장면들을 일부 비프음 처리해 보여주고,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을 일부 흐림처리해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 지난 1~4회차 방송분에 이어 5회차 방송분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그 결과 '쇼미더머니3' 총10회 방송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회의 관계자 징계, 채널 재방송 및 VOD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도 징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 "일부 위원들은 동채널의 전작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프로 중지 및 관계자 징계' 조치가 두 차례 취해진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내용을 재차 위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등록 PP에 대한 심의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징계조치에 대해 Mnet 측은 OSEN에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제작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제작중이거나 제작 예정인 '쇼미더머니4'와 '언프리티 랩스타2' 방송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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