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김현중 측 "친자면 책임다할 것..16억, 법 기준 벗어나"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5.05.09 22: 48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맞고소를 불사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친자임이 확인되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9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김현중의 피소 사건을 다뤘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전 여자친구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김현중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그 동안 만났었나"란 질문에는 "3월 12일 김현중 씨가 동행해야 임신여부를 확인해 주겠다고 해서 간 적은 있다"라면서 "하지만 초음파실은 거부당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따로 만난 적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4월 2일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지 않으면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는 이유인데 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액 벗어난 금액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김현중 씨는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김현중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김현중의 공식 사과에 고소를 취하한 바 있는데, 지난 2월 임신 사실로 인해 김현중과의 진실공방을 또 한 번 펼쳤다. A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12일 조용히 입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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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중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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