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자신이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11일 노민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 김태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2015년 4말경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노민우가 뒤늦게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 “노민우는 다른 아이돌 가수들하고는 달리 작사와 작곡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 초부터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갖고 활동하였으며, 이를 알아챈 SM은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바, 노민우가 17년의 계약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민우 측은 과거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 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췄고, 어렵게 SM을 탈출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며 그룹 JYJ의 준수가 6년 만에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한 예를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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