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목사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에 서세원, 또는 서정희 측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서세원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관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서정희 측의 진술이 크게 신빙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서세원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받은 것은 앞서 서세원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른 이미지 추락으로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며 호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로비 안 쪽에서 목을 조른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이 엇갈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증인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CCTV도 확인을 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CCTV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인정하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봤을 때 피고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서세원에 대해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세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서정희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과 13일에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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