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서정희 상해’ 서세원, 입건부터 판결까지 ‘불명예 1년’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5.05.14 11: 30

아내 서정희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방송인 겸 목사 서세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입건된 후 약 1년 만이다.
 
서세원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관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실형은 면했지만 지난 1년 간 법적 공방부터 이혼소송까지 불명예의 시간이었다. 그간의 시간을 되짚어 봤다.

# 2014년 5월 10일, 서세원 아내 상해 혐의로 입건
지난해 5월 10일, 경찰은 서세원이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 서정희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그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서세원의 입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알려졌으며, 잉꼬부부였던 두 사람의 충격적인 소식이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심리 치료를 받은 서정희는 경찰에 "남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지병을 근거로 병원에 입원한 서세원을 빠른 시일 안에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폭행 아니다” 부인했던 서세원
입건 후 같은 달 14일 서세원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3시간 여 관련 조사를 받았다. 또한, 서세원 측 관계자는 15일 OSEN에 "신고 당시 현장에 나도 있었다"며 "고성이 오갔지만,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 아내 분이 직접 신고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 인근을 지나던 제3자가 신고를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당시 사건을 전면 부인했던 서세원 측은 이후 법정 공판에서도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사실을 부인했지만, 6차까지 이어진 공판에 결국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일부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서세원 “억울하다” VS 서정희 “죽어야 믿으시겠나”
길었던 법정 공방이었다. 서정희 측은 사건 당시의 CCTV를 공개해 서세원의 폭행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탰지만, 서세원은 일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CCTV 영상에는 서세원과 서정희가 실랑이를 벌인 라운지, 엘레베이터 입구와 안, 19층 복도를 각각 촬영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정희는 서세원이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공간엔 CCTV가 없었다. 서세원은 "집에서 말하자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공표하듯 소리 질렀다"며 "이해할 수 없었다. 손이 닿으면 납치, 성폭행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공판 중 증인으로 법정에 선 서정희는 신문 도중 "죽어야 믿으시겠느냐"며 오열하는 등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서세원이 외도를 했으며, 모욕적인 언사가 일상이었고, 목사임에도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 당일 라운지 안쪽 룸에서 서세원에게 목을 졸렸냐는 질문에 "서세원이 나를 바닥에 눕혔다. 배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목을 졸랐고, 나머지 손으로 전화를 했다. 창피하게도 실례를 했다. 살려달라 했다"고 주장했다.
# ‘반성 없는’ 서세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서세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서정희 측의 진술이 크게 신빙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서세원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로비 안 쪽에서 목을 조른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이 엇갈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증인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CCTV도 확인을 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CCTV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인정하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봤을 때 피고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 아직 남은 것..이혼소송과 추락된 이미지
앞서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세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두 사람은 오랜 결혼생활을 해왔고 같은 종교인이라는 점 등을 생각해 이혼 소송 중이지만 판결 이후 화해의 시간을 가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한때 ‘잉꼬 부부’였던 두 사람의 이미지 실추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판 중 서정희는 서세원에게 여자가 있었으며, 모욕적인 언사가 일상이었고, 목사임에도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세원의 변호인 측은 서정희에게 다른 교회의 A목사에 집중했다. A목사는 서세원이 제작하고자 했던 영화와 관련된 인물이자 서정희가 신앙과 관련해 친분을 쌓았던 인물. 서세원의 변호인 측은 A목사와 관련된 질문을 반복해 물었고, 서정희는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32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 죽어 이 자리에 없어야 믿으시겠느냐"고 격렬히 반응했다. 
 
1심 판결이 났다고는 하나 서세원의 이야기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 시간 ‘불명예의 1년’을 그가 회복해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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