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선물', 오늘 첫 항소심..수익금 정산분쟁 말끔히 해결될까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5.05.15 06: 35

영화 '7번방의 선물' 수익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첫 항소심을 통해 그 시시비비를 가릴 전망이다.
15일 오후 2시 1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는 '7번방의 선물' 제작사인 A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항소심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진행된 판결선고에서 "A사는 공동제작사이자 원고인 B사에게 46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1년 7월 A사는 B사와 영화 제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약정을 맺음으로써 대내적 조합관계"라며 "대외적으로는 B사의 이름으로 내적 조합계약을 하고 노무를 출자했다"고 판단했다.
동업약정에 따라 수익분배금의 절반을 줄 것을 요구한 B사의 손을 들어준 것. 또한 B사와 동업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는 A사의 주장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1심 판결에 A사는 즉각 항소장을 접수, 양사는 항소심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통해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7번방의 선물'(2013)은 누적관객수 1,281만 명을 모으며 누적 매출액 914억 원을 기록했다. A사는 공동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약 134억 원의 수익 배당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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