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후지산' 작가, '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형사고소.."저작권법 위반"
OSEN 정유진 기자
발행 2015.05.17 15: 37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를 쓴 박철주 작가가 "최완규 작가를 형법 제136조 저작권법 중 2차적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철주 작가는 17일 장문의 글을 통해 "지난 15일 ‘허준’, ‘주몽’, ‘상도’, ‘올인’, ‘식객’, ‘바람의 나라’, ‘종합병원’, ‘로비스트’, ‘폭풍 속으로’, ‘아이리스’ 등의 대본을 집필한 최완규 작가를 형법 제136조 저작권법 중 2차적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태원엔터테인먼트는 고소인과의 지난 민사소송 1심 법원에서 '핵전문가로서 망명에 실패하고, 상대요원에게 피살되었으며, 컴퓨터 재생기기(김아란의 경우는 디스켓, 홍승룡은 USB)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면서 드라마 ‘아이리스1’의 장면 중 일부가 고소인 소설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자인했다"며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인 김병욱 교수의 감정 결과서도 ‘아이리스1’은 고소인 소설을 의거한 것이 명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알렸다.

또 그는 "최완규 작가는 고소인의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를 대대적으로 무단 의거하여 2차적저작을 행했다. 게다가 ‘아인스엠앤엠’에 매각한 대본이라는 사실과 이 대본의 집필자가 최완규 작가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최완규 작가의 수하생이자 보조작가인 ‘김현준’을 대신 내세웠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철주 작가는 "이러한 모든 사실은 지난 2009년도에 ‘아이리스1’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아인스엠앤엠 제작사 간에 있었던 ‘아이리스1’ 대본의 소유권에 대한 법정 분쟁에서 드러난 사실"이라며 "그리고 ‘아이리스1’의 제작에 참여했던 P프로듀서가 ‘아이리스1’의 실제 작가가 최완규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아이리스1’이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에 의거하여 2차적저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양심선언 했다"고 밝혔다.
이어 "P프로듀서의 증언까지 있으므로 김현준도 역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차 형사고소 할 것"이라면서 "내가 작가이기 전에 학자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글쓰기와 자세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남의 작품을 제 작품인양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또 그것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말해대는 연예계의 잘못된 풍토에 대해 매를 드는 심정으로 고소했다"고 심경을 알렸다.
이에 대해 태원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확인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으며 최완규 작가가 소속된 에이스토리 측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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