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이 '아이리스'가 자신의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박철주 작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원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17일 OSEN에 이 같이 알리며 "이미 형사소송에서 무혐의로 판결이 난 사안이다"라며 "판결에서 졌음에도 불구, 끊임없이 소송을 거는 것은 창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박철주 작가는 장문의 글을 통해 "최완규 작가는 고소인의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를 대대적으로 무단 의거하여 2차적저작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철주 작가는 지난 2009년 '아이리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해에도 박철주 작가는 태원엔터테인먼트와 김현준 작가, KBS 등을 상대로 낸 2억 5천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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