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가 내 소설 도용" vs "창작자 괴롭히는 행위"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5.05.17 16: 53

[OSEN=이혜린, 정유진 기자] 2009년 큰 인기를 끌었던 이병헌, 김태희 주연의 KBS '아이리스' 저작권을 두고 법정 공방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를 쓴 박철주 작가가 최완규 작가를 상대로 형법 제136조 저작권법 중 2차적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가운데,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도 박 작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 작가는 17일 장문의 글을 통해 "지난 15일 ‘폭풍 속으로’, ‘아이리스’ 등의 대본을 집필한 최완규 작가를 형법 제136조 저작권법 중 2차적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히며 자신의 소설이 드라마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글에서 "태원엔터테인먼트는 고소인과의 지난 민사소송 1심 법원에서 '핵전문가로서 망명에 실패하고, 상대요원에게 피살됐으며, 컴퓨터 재생기기(김아란의 경우는 디스켓, 홍승룡은 USB)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면서 드라마 ‘아이리스1’의 장면 중 일부가 고소인 소설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인 김병욱 교수의 감정 결과서도 ‘아이리스1’은 고소인 소설을 의거한 것이 명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이 대본의 집필자가 최완규 작가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최완규 작가의 수하생이자 보조작가인 ‘김현준’을 대신 내세웠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지난 2009년도에 ‘아이리스1’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아인스엠앤엠 제작사 간에 있었던 ‘아이리스1’ 대본의 소유권에 대한 법정 분쟁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그리고 ‘아이리스1’의 제작에 참여했던 P프로듀서가 ‘아이리스1’의 실제 작가가 최완규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아이리스1’이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에 의거해 2차적저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양심선언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주장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태원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17일 OSEN에 이 같이 알리며 "이미 형사소송에서 무혐의로 판결이 난 사안이다"라며 "판결에서 졌음에도 불구, 끊임없이 소송을 거는 것은 창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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