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김성민, 선고기일 연기..변론재개 신청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5.05.19 16: 14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에 대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던 김성민의 선고기일은 김성민 측의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져 연기, 오는 6월 5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성민은 검찰 측으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선고기일이 오는 20일로 잡혔으나 김성민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해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변론 재개 신청은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과 관련해 다시 변론기일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변론 절차를 다시 진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한편 김성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고,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마약을 전달받았다. 김성민이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하고, 대마초 등을 피운 폄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 선고받았다.
김성민은 MBC 드라마 '왕꽃 선녀님'으로 스타덤에 올라 KBS 2TV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등으로 사랑 받았다. 자숙 후에는 JTBC 드라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로 작품 활동을 재개했으며, 이후 JTBC '더 이상은 못참아', tvN '삼총사'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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