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하다' 이미지 훼손..광고주에 1억 손해배상 소송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5.05.20 08: 46

그룹 DJ DOC의 김창렬이 이미지 타격을 이유로 자신의 모델로 있는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은 지난 1월, 2009년부터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일부 네티즌이 저질 상품을 빗댄 의미로 '창렬하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 김창렬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포장은 그럴싸해도 품질은 형편없는 음식'을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황.

김창렬 측은 '창렬하다'라는 말이 퍼지면서 지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지난 3월 김창렬을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seon@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