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DJ DOC의 김창렬이 모델로 활동했던 H푸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중계약 피고 관련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일 오전 "H푸드가 2015년 5월 오히려 의뢰인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 및 본 법률대리인은 H푸드의 고소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연예인으로서의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한 화해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라며 "이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원래 의뢰인은 2009년 4월께 H푸드의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으나, H푸드는 ① 모델계약상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②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되었고, ③ 결국 의뢰인의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김창렬 측은 "의뢰인은 단지 광고모델에 불과하여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여하는 바는 없었고, 또한 광고모델인 의뢰인의 연예인으로서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고, 제품 개발에 대하여 사전 서면 동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부터 소위 '창렬푸드' 논란이 불거진 시점이래 'H푸드'는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과 및 손해배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김창렬은 지난 1월, 2009년부터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H푸드와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일부 네티즌이 저질 상품을 빗댄 의미로 '창렬하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 김창렬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포장은 그럴싸해도 품질은 형편없는 음식'을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황.
반면 H푸드는 지난 3월 김창렬을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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