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DJ DOC의 김창렬이 모델로 활동했던 H푸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창렬하다' 표현 사용의 자제를 당부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일 오전 "누리꾼에 대한 간곡한 당부의 말씀 현재 의뢰인은 수많은 누리꾼 및 언론을 통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과장광고 상품의 대명사처럼 돼 의뢰인의 초상 및 성명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본 법률대리인은 누리꾼 여러분께서 향후에는 연예인 '김창렬'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와 같이 연예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부터라도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이중계약으로 피소당한 것에 대해서는 "H푸드가 2015년 5월 오히려 의뢰인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 및 본 법률대리인은 H푸드의 고소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연예인으로서의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한 화해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라며 "이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창렬은 지난 1월, 2009년부터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H푸드와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일부 네티즌이 저질 상품을 빗댄 의미로 '창렬하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 김창렬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포장은 그럴싸해도 품질은 형편없는 음식'을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황.
반면 H푸드는 지난 3월 김창렬을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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