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길었던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21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는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관한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지난달 9일에 있었던 첫 공판 이후 다시 재개되는 이번 공판에서 박효신은 오랜 시간 이어온 전 소속사와의 분쟁을 깨끗하게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효신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그 이유로 밝혔다.
이후 박효신은 지난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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