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지난 19일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게 단순한 제스쳐에 그칠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가 직접 법무부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일반 다른 사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유승준이 신청을 한다해도 허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심사하는데, 국적법 제9조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자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법무부도 선을 그으면서 "법무부(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위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유승준의 '한국 국적 희망'은 지난 19일 인터넷방송으로만 공허하게 남을 전망. 실제 허가 신청을 한다 해도 허가가 될 가능성이 적고, 만에 하나 허가가 된다 해도 군복무는 안되는데 유승준 입장에서도 신청을 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유승준이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낼 것인지, 이대로 또 한번 차가운 민심만 확인하고 말 것인지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유승준은 지난 2001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 당시 연예 프로그램을 통해 그가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된 데 이어 그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으나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 법무부로부터 영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라 한국에서 추방된 바 있다.
rinny@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