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9금 개그'로 웃음을 안겨온 tvN 'SNL코리아 시즌6'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방송위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남녀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신체 접촉을 과장되게 묘사하는 등 성적표현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한 'SNL코리아'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즌 6 출범 후 'SNL코리아'에서는 스마트폰 속 인공지능 운영체계와 남녀간의 성행위, 신체 접촉을 연상케하는 행위를 연기, 출연자가 화려한 키스 기술로 이성의 환심을 사는 연기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성행위 신체접촉에 대한 과장된 묘사는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주요 웃음 소재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 유지, 제44조 수용수준 2항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tvN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로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욕설 및 과도한 폭력장면을 포함해 방송한 MBC 드라마 '앵그리맘'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최근 종영한 '앵그리맘'에서는 학생들의 패싸움 장면,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걸쳐 폭언을 가한 장면을 비프음 처리해서 보여줬고, 남녀 등장인물이 싸우는 과정에서 일부 흐림 처리한 식칼을 노출했다. 또 여주인공을 성폭행하려는 장면들도 방송했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사항)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 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경고 조치 받았다. 이밖에도 방통위 측은 출연자가 간접광고주의 에어컨을 구입하여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어컨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JTBC '건강의 품격'에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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