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MBC 기자와 남편 A씨가 이혼 소송 2라운드에 돌입한다.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중인 김주하와 A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 재산 분할과 양육자 지정에 대해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은 원고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두 아이의 양육권은 김주하에게 돌아갔으며, A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A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주하의 명의로 된 27억 원 가량의 재산 중 13억 여 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주하와 A씨는 판결에 불복,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A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지난 2013년 9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는 지난 3월 MBC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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