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vs 폴라리스, 오늘 첫 변론기일…본격적인 법정공방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5.27 06: 50

배우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가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돌입한다.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법정동관367호에서는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된다. 당초 지난달 8일로 기일이 정해졌으나, 양측이 번갈아 가며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
이날 변론은 양 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한 채, 서로 엇갈린 주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 이 모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회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폴라리스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클라라 측을 형사 고소했다. 현재 검찰로 인계된 상황으로, 클라라는 지난 13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또한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모 회장은 현재 그룹 계열사인 일광공영이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정부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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