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vs 폴라리스, 서로 입장 확인…7월1일 2차 변론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5.27 15: 57

배우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법정동관367호에서는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양 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클라라 측은 앞서 보도자료로 밝힌 대로 폴라리스와의 관계가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했으며,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고 반박했다.

2차 변론은 오는 7월 1일 진행된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폴라리스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클라라 측을 형사 고소했다. 현재 검찰로 인계된 상황으로, 클라라는 지난 13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또한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모 회장은 현재 그룹 계열사인 일광공영이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정부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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