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내난동' 바비킴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5.06.01 10: 34

[OSEN(인천)=김보라 기자] 검찰이 항공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방검찰은 1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심동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바비킴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바비킴 측 변호인은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대체하겠지만 물의를 일으킨 것을 반성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바비킴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수 이전에 사람으로서 자숙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좋은 모습만 보이는 올바른 사람으로 사는 가수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자세한 사항을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 4월 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 안는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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