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첫 재판, "물의 일으켜 죄송"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5.06.01 10: 50

검찰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 500만원 구형" 요청
  
[OSEN(인천)=김보라 기자] 항공 보안법 위반·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바비킴 측이 "술에 취해서 주사를 부리는 정도였다"며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심동영)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바비킴은 검정색 수트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바비킴은 재판부를 향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판사의 물음에 일어나서 대답했고 긴장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바비킴이 강제 추행죄에 해당하는지였다. 성범죄 사건이지만 피고인이 미국 시민권자여서 외국인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은 이날 바비킴이 성추행을 했다며 공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다. 성폭력 이수 명령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비킴의 변호인은 "변명의 소지가 없지만서도 술에 취하게 된 과정을 봐달라"라면서 "이코노미석에 타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빨리 잠이 드려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 만취했다는 것에 변명의 소지가 없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속상한 마음에 자려고 술을 마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현재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바비킴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검찰에게 "현재까지 이런 선례가 없다. 최대 벌금형 500만원이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구형에 벌금 500만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여승무원과 목격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목격자는 바비킴이 승무원에게 결혼을 했는지 물었고 팔을 잡아당기길래 승무원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인의 좌석 쪽으로 당겨서 물러서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바비킴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수 이전에 사람으로서 자숙중이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만 보이겠다"며 선처를 바랐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 4월 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피고인 측에 공판기일통지서 및 소환장을 발송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고 이를 말리던 여승무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에 열린다.
purplish@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