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인천)=김보라 기자]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이 피해자 여승무원 김모씨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1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합의를 했네요"라고 묻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합의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바비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명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한다고도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바비킴은 당시 기내에서 술에 취해 여승무원 김씨의 팔을 잡고 '전화번호가 무엇이냐?' '결혼했느냐'고 물었다. 반면 바비킴 측은 검찰의 진술 내용에 대해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술에 취하게 된 과정을 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변명의 소지가 없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나 대중의 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 A씨의 허리를 끌어 안는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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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철 기자 baik@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