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첫 재판서 혐의 시인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종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5.06.01 11: 42

 
[OSEN(인천)=김보라 기자] 항공 보안법 위반·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바비킴 측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심동영)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바비킴은 검정색 수트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바비킴은 재판부를 향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판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후 긴장한 듯한 모습이 역력했다. 판사의 물음에는 즉각 일어나서 대답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바비킴이 강제 추행죄에 해당하는지였다. 성범죄 사건이지만 피고인이 미국 시민권자여서 외국인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바비킴은 지난 1월 마일리지를 이용해 비즈니스석을 예약했는데 항공사의 발권 실수로 이코노미석이 배정돼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비행기에 올랐다. 이날 바비킴은 "당시 (발권)상황에 불만이 있었으나 타고 나서는 불만이 없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은 이날 바비킴이 성추행을 했다며 공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여승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바비킴은 당시 그녀의 팔을 잡고 전화번호와 호텔의 위치를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물었다. 또 자리에 돌아와 앞좌석을 발로 차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 증거를 판독한 판사가 "피해자 여성과 합의했네요?"라고 물었고 바비킴은 "합의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다"며 바비킴의 추행죄를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 명령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판사가 "이같은 사건은 징역형의 선례가 없다. 벌금 500만원이 최대였다"고 하자, 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추가 적용했다.
반면 바비킴의 변호인은 "변명의 소지가 없지만 술에 취하게 된 과정을 봐달라"라면서 "이코노미석에 타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빨리 잠드려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 만취했다는 것에 변명의 소지가 없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속상한 마음에 자려고 술을 마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현재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바비킴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바비킴은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수 이전에 사람으로서 자숙 중이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만 보이겠다"며 울먹이며 선처를 바랐다.
변호인 측은 최후 진술에서 "변명의 소지가 없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속상한 마음에 자려고 마셨다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전형적인 주사를 부리는 정도였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활동을 하지 않고 충분히 반성 중이다. 그를 사랑하는 대중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바랐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  4월 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피고인 측에 공판기일통지서 및 소환장을 발송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고 이를 말리던 여승무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바비킴에 대한 다음 재판을 오는 11일에 열린다.
purplish@osen.co.kr
백승철 기자 baik@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