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측 "과거 세입자 상대 승소 맞다..항소 움직임 아직"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5.06.02 20: 00

가수 비 측이 과거 세입자를 상대로 승소를 했다고 밝혔다.
비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2일 오후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세입자를 상대로 승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과거 세입자 박씨는 폐품을 모두 치워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분이 항소를 하지 않는한 이 사건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비는 지난해 11월 법원을 상대로 과거 세입자 박 씨가 자신의 땅에 폐품을 무단으로 쌓아 놓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세입자와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세입자 박 씨는 계약 후 퇴거를 이행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12년부터 비와 소송을 벌인 끝에 패소한 바 있다. 이후 비 측은 일방적 비방과 맥락없는 고소건으로 비의 이미지를 실추한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에 법원은 지난달 박씨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나 박씨는 또다시 항소로 맞서며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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