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측 "임신-유산,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6.03 17: 26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소송 중인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 변호인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5민사부 심리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준비가 약 40분 이상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은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과 향후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날 변론준비는 통상적인 시간 보다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김현중 측은 이후 취재진에 "상대방 측에서 임신하지 않았다는 진단서, 무월경 4주라는 진단서를 보여줬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A씨 측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반박할 자료가 준비돼 있다. 증인 신청도 준비 중이다.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진실 앞에 눈을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 유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관련해서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중은 2012년부터 약 2년 넘게 교제한 A씨와와 임신과 유산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 4월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지난 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했다. 2017년 3월 11일 전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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