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한국에 머물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재판부는 5일 오전 열린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에서 에이미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의 출국명령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에이미 측 법률대리인은 위법성의 근거로 (1)졸피뎀은 일반인도 처방받아 복용가능한 수면제의 일종이고, (2)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며 (3)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고,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할 자식으로서의 도리, 국적회복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점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출국명령처분취소 재판부가 서울행정법원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에이미 측은 "항소를 할 지 그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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