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김성민, 변론재개 후 첫 공판 종료..내달 3일 속행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5.06.05 10: 52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의 변론 재개 후 첫 공판이 종료됐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형사 1단독의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공판은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한 추가건으로 인해 특별한 변론없이 5분만에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3일 재개된다.

당초 지난달 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으로 변론은 종결됐다. 당시 검찰 측은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김성민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론재개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 대해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가 계속되는 과정을 말한다.
김성민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김성민은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김성민의 아내 A씨는 가족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고,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이를 전달받았다. 김성민이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하고, 대마초 등을 피운 폄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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